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46』
1. 피고인 A의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506호실에서 I, B, J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I이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불을 내어 I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B과 함께 위 모텔 밖으로 나와 같은 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1.5리터 생수를 한 병을 사서 생수통 안에 들어 있던 물을 버린 후, 같은 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를 구입하여 위 생수통에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506호실로 돌아와 다시 I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수건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 안에 있던 침대, 소파, 냉장고와 객실 바닥장판, 내벽 등에 번지게 하여 위 객실 내부 6평 가량을 수리비 28,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모텔 투숙객 등 40여 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일반물건방화방조 피고인 B은 2014. 9. 20. 20:20경 판시 제1항 기재 L마트에서 생수통의 물을 비우는 A로부터 ‘휘발유를 사가지고 들어가 I이 짜증나게 하면 I 옷을 다 태워버릴거야.’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이 방화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 N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려는 A가 경유 주유기에서 위 생수병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자 A에게 ‘형, 형이 돈을 넣으려고 한 곳은 경유 주유기에요. 휘발유 주유기는 이쪽이에요.’라고 말을 한 후 휘발유 주유금액 중 1,000원을 A에게 보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수건에 대한 방화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절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