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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8. 11:3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109에 있는 '후암동 주민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정수기 조작이 안 된다며 트집을 잡고, 주민센터 공무원인 C가 정수기 작동법을 알려주고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아 주었음에도 컵을 든 상태에서 C에게 정수기가 안 된다며 소리를 질러 위협을 가하고, 인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에게 재산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떼어달라고 요구하여 D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신분증 없어도 나 인줄 모르냐, 꼭 신분증이 있어야 하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하여 약 10분 동안 위 공무원들의 민원서류 발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8. 12: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국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6,500원 상당의 삼선짬뽕 1개, 칭따오 맥주 1병, 고량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의를 입혀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8. 12: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으로 옮겨 가 피해자에게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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