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4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0.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맥주병을 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휴지 등을 위 주점 바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0. 14:00경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한우 등심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8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85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1. 05:1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이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데 대하여 피해자 J(52세)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16:2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F주점 내에서, 같은 날 14:25경 발생한 폭행 피의사건 관련하여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부터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천시장 발행의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