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0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20: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고기집이라 식사를 같이 하셔야 하고 술만 드시는 건 안됩니다. 다른 가게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위협을 하며 그 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8. 21:4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여, 47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408]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 20: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28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였는데 준비가 안 되었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입구에 세워져 있던 화환을 치우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하여 2회에 걸쳐 소란을 부리던 중, 재차 위 식당을 찾아와 입구에 세워져 있던 화환을 어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나 이것 때문에 다쳤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약 2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10:30경 위 ‘K’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J과 식당을 공동운영하는 피해자 L(여, 57세)에게 ‘사과하러 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