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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25 2018가단145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1,53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21. 2. 25.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2012. 9. 7.부터 2017. 12. 31.까지 위 D 빌딩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근로 시간이나 휴게 시간에 관하여 피고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E과 함께 24 시간씩 격일 제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매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무기간 기본급 식대 총 지급액 2012. 9. 7. ~ 2013. 2. 28. 9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2013. 3. 1. ~ 2014. 12. 31. 100만 원 10만 원 110만 원 2015. 1. 1. ~ 2017. 12. 31. 110만 원 10만 원 120만 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 8호 증, 을 제 1, 2, 15,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격일 제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 시간 중 12시 ~13 시, 18시 ~19 시까지 식사시간과 1시 ~6 시까지 합계 7 시간의 식사 및 휴게 시간을 제외한 17 시간을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 지급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과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그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 중 30,055,67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포괄 근로 계약 해당 여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비원으로서 감시 단속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급여 대장에도 원고의 급여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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