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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4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782,200 원 및 퇴직금 16,064,088원 합계 16,846,2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6, 7, 8, 9, 10, 12, 13, 1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10,570,400 원 및 퇴직금 60,652,428원 총 합계 71,222,82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외 13명의 진정서

1. 각 근로 계약서 1, 각 급여 대장

1. 각 급여 체불금 내역, 퇴직금 현황, 퇴직금 및 추계 액, 각 퇴직금 산정, 퇴사 일자 및 4대 보험 상실 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퇴직 금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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