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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2.13 2013가합2512
급여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946,771원 및 그 중 124,710,566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47,700,88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만예선업, 항만운송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회사에서 영업이사(근무기간 2010. 6. 1.부터 2013. 5. 27.), 원고 B는 차장(근무기간 1997. 7. 21.부터 2013. 5. 21.까지), 원고 C은 과장(근무기간 2002. 3. 18.부터 2013. 5. 21.까지)으로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9.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체불금품내역 확인을 받고, 위 급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 7. 이 법원 E 배당절차에서 원고 A는 18,434,720원, 원고 B는 6,354,710원, 원고 C은 2,516,846원을 각 배당받았다.

연번 성명 월급 (원) 2013. 5. 임금(원) 퇴직금 (원) 퇴직 위로금(원) 특별작업 수당(원) 영업 성과급(원) 합계 (원) 비고 1 A 3,918,000 3,412,450 12,487,620 127,245,216 143,145,286 2 B 2,843,000 2,843,000 40,249,950 5,456,000 48,548,950 2000. 6. 20.퇴직금 중간정산 3 C 2,423,000 1,641,380 12,264,630 1,000,000 4,648,000 19,554,010 2008. 11. 17. 퇴직금 중간정산 <체불금품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21, 6-23, 6-25,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급여 중 이 법원 E 배당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고 A의 청구금액 중 영업성과금은, 피고 회사와 원고 A와 사이에 영업성과금 약정이 체결된 바가 없고 F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⑵ 원고 B의 청구금액은, ①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특별작업수당 지급 약정은 F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② 설령 원고 B의 청구금액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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