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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나408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2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 등 합계 68,197,132원[=① 급여 40,800,000원(=월 1,700,000원×24개월)+② 상여금 13,600,000원(=1,700,000원×2년×400%)+교통비 8,991,132원+식비 4,80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간에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1~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2013. 1. 29. 무렵 해고한 다음 원고의 근속기간을 2011. 4. 4.~2013. 1. 31., 근속일수를 669일로 한 퇴직금 정산, 원천징수 내역, 근로소득지급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임금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는 해고되어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주장의 청구금액(=68,197,132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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