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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39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95』 [ 기초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소속 보험 모집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현재 인천 중구 D에서 ‘E’ 라는 상호의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 주식회사 G’ 라는 상호의 보험 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 모집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E’ 동업자 H을 통해 알게 된 F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 현대 라이프 종신보험 무배당( 생활자금 형)’ 상품과 메 트라이 프 ‘ 무배당 VIP 플랜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F에게 “ 주변에 보니 제 1회 보험료는 보험 모집인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더라, 위 2건에 대하여도 제 1회 보험료는 당신이 대신 납부하여 달라” 고 요구하고 F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보험사에서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간호사들을 피고인에게 보내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4. 10. 31. F은 위 보험계약 청약서 출력을 위해 보험사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휴대폰 상의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다음 F에게 알려 주었으며, 같은 날 청약서를 출력한 F은 피고인의 자필 서명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E’ 로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위 청약서에 각각 피고인의 서명을 대신한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각각 제출하였다.

2014. 11. 3. F은 피고인에게 “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 트라이 프 생명 상품명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보험료 2,428,200원 담당 I, 현대 라이프 상품명 현대 라이프 종신보험( 생활보장 형), 보험료 1,33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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