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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노70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 30,000원 상당의 입 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험 가입 후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9. 29. 메 트라이 프 생명 무배당 하이 라이프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1. 2. 24. 메리 츠 화재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흥국 화재 무배당 헬스 케어 행복을 多 주는 가족 사랑보험, 현대 해상 무배당 하이 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동부 화재 훼 밀 리 라이프보험에 가입하고, 2011. 2. 25. 메리 츠 화재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에 재차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롯데 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성공 플러스보험, 동부 화재 훼 밀 리 라이프보험에 가입하고, 2011. 2. 28. 미래에 셋생명 무배당 LoveAge 퍼펙트 플랜통합보험, 2011. 3. 8. 차 티스 손해보험 부모님건강보험, 2011. 3. 16. 농협 손해보험 ( 무) 베스트 종신 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9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1. 4. 22. 안산시에 있는 광덕산에서 등산 도중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설사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부터 있었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주된 원인이며, 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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