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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9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AIA 생명보험’ 이라 한다) 전 속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는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 대리점으로서 보험 모집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F은 피해자회사 대표이사 남편으로서 피해자회사의 실경영자이다.

1. 중개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서초구 대치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근처 골목길 등에서 F에게 ‘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이 AIA 생명보험보다 보험 중개 수수료로 선지급하는 금액이 크다고

알고 있다.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에 다수 보험계약을 중개하겠다.

그 대가로 나에게,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이 피해자회사에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 중 1회 보험료의 75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과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원 지급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 명의를 빌려 피해자회사를 통하여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에 보험계약을 중개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선지급 중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중개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와 피고 인의 위 제안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4. 8. 29.부터 2015. 2. 28.까지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에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정상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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