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3, 을1호증의 1, 2, 당심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증조부인 망 C이 1912. 5. 15. 부산 금정구 D 답 1,199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1917. 10. 20. 부산 금정구 E로 분할됨과 동시에 두 토지 모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13. 부산 금정구 E 도로 1091㎡(이하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2. 6. 19. F 도로 430㎡로 분할되고, F 도로 430㎡는 2013. 12. 2. B 도로 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모토지는 2003년 ’노포-영천간(국도7호선) 도로확장공사’ 당시 국유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세목에 고시되어 도로로 편입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 역시 적어도 2003년 이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가 편입 당시부터 도로였을 경우 2009. 1. 7.부터 2014. 1. 6.까지의 임료는 3,846,000원이고, 2013. 1. 7.이후부터의 월 임료는 65,100원이다
(당심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3쪽 참조 위 사실조회결과 15쪽의 임대료 감정평가명세표는 제1심의 감정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유지보수하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