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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542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21,352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2. 5. 28.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0. 10. 3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은 2003.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3. 7.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부산 금정구 E마을을 좌우로 양분하여 ‘금정구 F-G-금정구 H-북구 I’을 잇는 도로(J)의 일부로서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1970년대에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3. 30. 부산시 고시 K 도시계획도로결정고시에 따른 소로 3류 19호선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는 않았다.

기간 연간 임료(원) 기간임료(원) 2009. 12. 18. ~ 2009. 12. 31. 475,608 17,899 2010. 1. 1. ~ 2010. 12. 31. 493,488 493,488 2011. 1. 1. ~ 2011. 12. 31. 493,488 493,488 2012. 1. 1. ~ 2012. 12. 31. 493,488 493,488 2013. 1. 1. ~ 2013. 12. 31. 475,608 475,608 2014. 1. 1. ~ 2014. 12. 31. 511,368 511,368 2015. 1. 1. ~ 2015. 6. 30. 548,320 274,160 2,759,499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간별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 미만 버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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