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8,600원과 2014. 9. 19.부터 서울 동대문구 B 대 50㎡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은 1985. 12. 12.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망인은 2012. 4. 27. 상속인으로 원고 등 5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월드공영 주식회사(이하 ‘월드공영’이라고만 한다)가 2000년 3월 무렵 인접 토지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는데, 그 이전부터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의 임료는 2009. 1. 3.부터 2014. 9. 18.까지 총 6,808,600원이고, 2014년의 월 임료는 100,8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 1에서 4, 6,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1)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월드공영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2000년 3월 무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