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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19고단44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4. 9. 09:0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함 안 IC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C 포 르쉐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6 회 가격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02:00 경 위 주거지에서 쇼 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애인이 있는 것 아니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볼, 귀,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8~9 회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C 포 르쉐 승용차 트렁크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처방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위치 추적기 사진)

1. 진단서 및 처방전

1. 위치 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동의 없이 위치 추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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