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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21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앙심을 품고, 2012. 7. 초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목포시 D 아파트 2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8. 23.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

항의 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하고 제거해 버리자 2012. 10. 초순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행의 위 산타페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재차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3. 1. 7.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7. 01:0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피해자의 차량을 몰래 뒤따르던 중 피해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 앞에서 잠시 정차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서 내린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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