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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41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차량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만든 장치를 부착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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