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7:55경 창원시 진해구 C빌라 앞에서 D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복을 입은 채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위 빌라 인근 전봇대 옆에 세워두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