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9: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6관 상영관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좌석에 손을 밀어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피해자), 자술서(참고인)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열람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영화입장권, 현장사진 인쇄물,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물 사본 및 캡쳐 인쇄물, E 포인트카드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