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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5 2015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7:5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문방구 앞에서 등교 중이 던 피해자 F( 여, 18세), 피해자 G( 여, 15세) 자매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어깨를 힘주어 눌러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골반 부위를 만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쇄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첨부, 용의자 특정에 관하여, CCTV 영상을 통한 피해자들 피 혐의자 특정관련, 피의자와 술을 마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범행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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