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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제 1 심 공동 피고인 F을 통해 꽃뱀 등의 역할을 담당할 다른 공범들을 섭외하여 위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 한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으며, 범행이 종료된 다음에는 피해 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공범들 사이에서 분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실행과정을 총괄하는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범들 중 위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이고,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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