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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4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도박사이트 영업을 한 것으로서 영업 규모,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다른 공범들에게 실행행위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범행수익 인출 등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2014. 9. 2.경부터 2015. 5. 21.경까지”는 “2014. 9. 2.경부터 2015. 5. 12.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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