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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노6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였지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위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면서 공범들을 위 사무실에 상주시키고, 불법적으로 양수 받은 타인 명의 접근 매체와 대포 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사용한 타인 명의 계좌의 수와 거기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총판계좌 등으로 이체된 금액 역시 14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명 ‘ 환치기’ 의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하여 외국환거래질서를 교란하였고, 취득한 현금을 다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인은 위 범행의 전체적인 실행과정을 총괄하는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공범들 중 위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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