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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캄보디아 E 지역에 있는 F호텔 카지노 2층 VIP룸(정켓룸)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때만 문을 열고서 가짜 손님 배치, 딜러 교육 및 배치, 한국측 브로커와 연결,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칩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공범들 사이에 분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캄보디아 측 전체 총책이고, 피고인 A는 D에게 고용된 한국인 매니저로서 카지노 게임의 운영과 역할분배를 해주면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종이에 싸인을 받고 여권을 담보로 하여 칩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카지노 내 딜러 및 종업원을 통솔하는 카지노 책임자이고, G은 D의 지시에 따라 D의 형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사용하면서 칩을 빌려가고 돈을 잃은 손님들이 입금하면 이를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카지노측 자금 관리책이자 카지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카지노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정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손님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K, L(화교), M(일본교포)는 D로부터 고용되어 돈을 내지도 않고 받은 가짜 칩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들 사이에서 가짜로 배팅을 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손님이고, N는 O으로부터 한국 측에서 돈 많은 피해자를 물색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D에게 연락을 하여 한국 측과 D을 연결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이며, O은 국내에서 돈 많은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여행경비, 현지 브로커와의 연결, 현지 상황 조절, 바람잡이 역할 모집, 수익을 받아 공범들 사이에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국내 총책이고, P은 국내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범과 함께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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