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 F, G은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30세)을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성폭행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꽃뱀 역할을, G은 피해자가 꽃뱀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E은 성폭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공범들에게 H 단체방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 G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F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이후 F은 2018. 11. 2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강간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F의 모친 J 명의 K조합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결국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 M은 E의 폭행 사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28세)을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