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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3 2020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고향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인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고향 친구인 피해자(일명 ‘호구’)를 물색한 후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보게 만드는 등 ‘총책’과 ‘호구 물색’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꽃뱀 1’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일행으로 피고인 A의 짝이 되어 피해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꽃뱀 2’ 역할을, 피고인 D은 합의를 중재하는 척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사채를 빌려주는 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 용이하게 하는 ‘해결사’ 역할을 각 분담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고향 친구인 피해자 E(70세)가 최근 모친상을 당해 부조금으로 받은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호구’ 물색을 한 후, 2020. 1. 10. 17:00경 피해자 E(70세,남)에게 부조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구실로 밥을사겠다며 여주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대기하다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걸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여주시 H에 있는 ‘I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짝을 짓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짝을 지어 부르스를 추며 바람을 잡은 후,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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