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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78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서비스방 8개 등을 갖춘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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