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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3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10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26. 18:3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일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2,76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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