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소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D에게 주기로 하고 D로 하여금 그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5. 15.경부터 2014. 6. 18. 23:15경까지 위 업소 내 52평 규모에 5개의 방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익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장의 면적이 50평에 달하고, 방이 5개이며, 월차임이 165만 원에 이르는바,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201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