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6. 21. 선고 2017두37925 판결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국승]
제목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대법원 2017두37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누60340
판결선고
2016. 04.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