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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2016누60340 판결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62 (2016.07.21)

제목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요지

증여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수증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자가 자녀들인 수증자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0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2 토지를 9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1 토지는

2007. 8. 9.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들 측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EEE이 원고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위임

을 받고 이를 타에 매도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⑶ EEE이 원고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음으로써 그 위임에

수반되는 대리권에 기하여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EEE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위임인인 원고들 측

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 측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⑷ EEE이 이 사건 1 토지를 매도한 시기와 매매대금 등을 원고들 측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들 측에서 현실적으로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지배・관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측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조차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제3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 이재

실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인 20%를 적용한 것은 원고 AAA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4) 제4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제1 내지 제3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들에게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원고

AAA 외 1

CCC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가.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OO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원고 AAA: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 중

72,766,7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BB: 제1심 판결 중 원고 BB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953,640원의 부과처분

중 214,715,243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CCC: 제1심 판결 중 원고 CC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

중 162,703,736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피고

00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6. 01.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BB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DDD(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은" 부분을 "DDD(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금액 220,000,000원은 명의수탁자인 EEE이 횡령한 금액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의 양도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EEE이 원고들을 비롯한 명의신탁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할 당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65,000,000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 도로개설비 명목으로 25,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들의 필요경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도가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고 AAA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세율 20%),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당무신 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인정 사실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가)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매도를 위임한 경우에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위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의하면,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1 토지의 명의신탁자들은 2007. 3.경 명의수탁자

인 EEE에게 이 사건 2 토지는 물론 이 사건 1 토지도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원고들 측이 EEE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매도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EEE은 2007. 7. 6. 이 사건 2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원고들측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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