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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8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 불법 일하실 분 모집’ 이라고 검색하던 중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같이 할 사람을 구하는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 주면 건 당 5만 원 내지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을 때 사용할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통장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3. 6. 10:50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신한 은행 D를 사칭하면서 E에게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담보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고 속 여 위 E 명의의 KB 국민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F) 을 퀵 서비스 기사 G을 통해 교부 받아 피고인에게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3. 7. 12: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 빌딩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신고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위 쳇 대화내용 첨부) 및 각 대화내용(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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