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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1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등을 받아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벌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1:45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울 송파구 C에서 장을 받아라.

’ 라는 취지의 위 챗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1:47 경 서울 송파구 C 주차장에서, 전화금융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D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E)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 장의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인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송금할 금원을 인출한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타인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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