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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플러스( 증제 1호), 체크카드( 증제 4호), 입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77』 성명 불상자는 외국에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를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가 송금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 금의 2%를 수수료로 받는 현금 인출 책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아이디 ‘C’ )로부터 ‘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배송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하고 그 중 2% 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알려 주는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택배 등을 통하여 배송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수거한 다음, 위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 ㆍ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0. 09:1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장소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가 배송되어 있으니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택배를 통해 배송된 F 명의의 G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29. 경부터 2018.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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