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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F는 성명 불상자, G, H와 함께, 성명 불상자와 G는 필리핀 등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역할을, H는 국내에서 인출 책, 전달 책 등을 관리하고 피해 금원을 위 G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택배로 수령한 뒤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 받은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 뒤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대구시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곳으로 배송된 I 명의 J 협 계좌( 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령한 뒤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 6개를 수령한 뒤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F는 성명 불상자, G, H 등과 대출 알선 또는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성명 불상자는 2017. 2.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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