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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1 2018고단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수사, 금 전차용을 이유로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인출 및 송금 책) 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연결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7.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12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벌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위 챗 메시지를 받고 경기 평택시 H 역 인근 I 편의점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 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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