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6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과 함께 2018. 12. 21. 20:30경과 2019. 2. 5. 21:00경 각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담배와 파이프에서 내용물을 일부 들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2. 21:00~22: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C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송서(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이미 1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내용이 대마의 흡연 및 수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