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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8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동생인 B(2020. 5. 15. 구속 기소) 의 부탁을 받고, 위 B와 함께 2018. 10. 1. 경부터 2019. 3. 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D 호에서, LED 조명과 환풍 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대마 4 주에 물을 주고, 지렁이 분변 토를 뿌리는 등 대마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에서 2020. 5. 초순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마약 감정서

1. 텔 레 그램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흡연 1 회분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병중에 있는 노모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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