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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18: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대기실에서, 지인인 E와 함께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매매, 대마 흡연 2회, 필로폰 0.08그램 소지, 대마 196그램 및 대마초 종자 9.71그램 소지’ 범행으로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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