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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206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며 그에 따른 반성문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상세하게 진술해야 했다.

그 진술을 직접 경청한 원심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정당하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그 법정 진술 과정에서 정신적 아픔을 또 겪어야 했고, 그러한 아픔은 이 판결 선고 때까지 피해자가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감내하는 것 외에는 달리 그 치유를 위한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의 용서도 없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 인정과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항소심의 양형 조건이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항소심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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