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5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강도살인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240만 원을 취거할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살해로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고,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장 목적의 범행: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범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공소장 기재 240만 원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③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은 살인 후 가지고 나온 돈이 상피고인 A의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이하 특수강도유사강간죄라고만 한다)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도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살인예비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의 번화가나 거제도의 관광지로 갔다가 돌아왔는바, 만약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고 하였을 것이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강도살인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공소장 기재 240만 원을 가져왔다가 반환하기로 하였을 뿐 강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