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49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강도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E는 이건 범행에서 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방조범으로만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E : 벌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행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상해의 범행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강취의 범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상해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2) 강도상해의 사전 공모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미리 공모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