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1.03.12 2020노438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판시 강도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 자가 운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E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및 그 안에 있던 동전들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고 인의 폭행이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33조의 강도 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