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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04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975. 12.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T, U, V, Q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각 2015. 5. 18. T의 지분 전부에 관해서는 원고 A가, U 지분 전부에 관해서는 원고 B, C가, V 지분 전부에 관해서는 원고 D, E, F, G가 각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의 부동산등기부에는 Q의 주소가 군위군 W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의 Q은 “주소지: 군위군 W, 주민등록번호”: X"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T, U, V이 이 사건 임야를 종중 땅으로 이용하기 위해, Q(R)을 비롯한 T, U, V이 공동 명의로 1975년경 취득한 것인데, 당시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부득이 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들 종중원의 본적지인 ‘군위군 Y’을 주소지로 하여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군위에 주소를 두고 있는 Q이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자, 영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명이인인 Q(피고들의 피상속인)을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Q(X)은 Q(R)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부동산등기부 상에 Q(R)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제도 시행 전의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만으로도 등기부상의 Q과 Q(R)의 동일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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