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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61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 연천군 L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M이 1913(대정 2년). 7.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 연천군 N(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경기 연천군 O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P이 1913(대정 2년). 10. 10. Q 전 1,388평(이하 ‘분할 전 Q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의 분할 과정 ⑴ 분할 전 Q 토지는 1994. 7. 6. R 전 93평, S 전 1,072평 및 T 전 22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T 전 223평은 같은 날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6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R 전 93평은 같은 날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R 답 307㎡가 되었으며, S 전 1,072평은 같은 날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S 전 3,544㎡가 되었다.

이후 S 전 3,544㎡는 1994. 12. 1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 U 전 1,686㎡, V 전 1,170㎡로 다시 분할되었다.

⑵ 행정구역이 2000. 11. 28. 변경되면서 U 전 1,686㎡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5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R 답 307㎡는 경기 연천군 W 답 307㎡가 되었으며, V 전 1,170㎡는 경기 연천군 X 전 1,170㎡가 되었다.

⑶ 이후 W 답 307㎡ 및 X 전 1,170㎡는 2002. 10. 10. 각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2. 10. 17. W 종교용지 307㎡에 X 종교용지 1,170㎡가 합병되면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소유권이전 과정 ⑴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1965. 2. 5. Y과 피고 G, H, I,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2. Y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K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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