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구미시 T 임야 313,984㎡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임야의 공유관계 및 분할 경위 1) 분할 전 구미시 T 임야 413,160㎡(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는 이 사건 원고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망 N 및 주식회사 해리가 공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해리가 2011. 2. 16. 이 법원에 분할 전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2011가단1541호)를 제기하여, 2012. 4. 5. ‘분할 전 임야 중 99,176㎡는 주식회사 해리의 단독 소유로, 나머지 313,984㎡는 망 N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 및 피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공유지분표(1)의 비율로 공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분할 전 임야는 2012. 6. 25. 주식회사 해리 소유의 구미시 U 임야 99,176㎡와 T 임야 313,984㎡(이하 분할 후의 T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현재 공유관계 및 분할 협의 불성립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피고 C, E, F, G, I, J, K, L, 망 N의 소송수계인 O, P, Q(망 N이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2. 8. 18. 사망하여 O 등이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피고 D의 인수참가인 R, 피고 H의 인수참가인 S(피고 D의 인수참가인 R은 2013. 5. 14. 피고 D의 지분 전부를, 피고 H의 인수참가인 S은 2012. 7. 12. 피고 H의 지분 전부를 각 증여받았는바, 아래에서는 ‘피고 R’ ‘피고 S’으로 표시한다
)이 별지 제2목록 공유지분표(2)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H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D, H에 대한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