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9.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롯데 캐슬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는 언니와 가게를 차려 일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가게 내는데 돈을 쓰고 곧 돈을 돌려 줄 테니 천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를 차리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5,764,720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경 부산 동래구 E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해 대출 받은 1,000만 원의 미 변제 대출금 4,235,280원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해 주겠다.

그러려면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할머니인 F 명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