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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아는 엔터테인먼트 매니저 형이 사업을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600만원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600만원 모두를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네 가 3개월 동안 600만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60만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지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 월드 지하 1 층 신한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받은 돈 600만 원 중 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기존에 네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600만원을 부산은행으로 대환하려고 하니, 부산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승인만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은행 BNK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부산은행의 대출 확인 전화에 승인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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