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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6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약국 ’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부탁 좀 하자, 480만 원을 빌려 주면 10. 31. 경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 (F) 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18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1. 7.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이전에 빌린 것과 합쳐 7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예금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부산은행 E 계좌로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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