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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2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17』 피고인은 2018. 11. 1. 04:0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가게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바나나 한송이와 과일 2개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해물품인 과일팩 10개는 정확하지 않고 피해품 30만 원도 처로부터 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안에 과일팩 10개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한도에서, 피고인이 절취품으로 진술하고 있는 물건들을 직권으로 피해품으로 인정한다.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7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5. 02:0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가게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누룽지 1개 등 총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4. 12. 08: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H 사무실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허무인인 ‘I, J생’이라고 인적사항을 밝히고, 사법경찰관 경위 K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I 명의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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